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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사

도서

경찰과 민주ㆍ자치에 관한 17년 칼럼 모음 우리는 어떤 경찰을 가질 것인가 The Police We Choose

  • 저자 이상훈 지음
  • 출간일 2026년 3월 3일
  • 정가 22,000원
  • 페이지수 324
  • 판형 130*210
  • 제본 무선제본

도서소개

프롤로그




우리는 어떤 경찰을 가질 것인가

경찰을 생각하는 일은 늘 쉽지 않았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경찰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평온한 일상 속에서는 잊혀진 존재가 되곤 했다. 그러나 사회가 흔들릴 때마다,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오를 때마다 경찰은 언제나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지난 17년 동안 신문 지면에 칼럼을 쓰며 내가 가장 자주 되돌아본 질문도 바로 이것이었다. 우리는 어떤 경찰을 가질 것인가.

이 질문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진학한 후부터, 나는 경찰을 단순한 직업이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의 제도로 바라보게 되었다.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역할인 동시에, 국가권력이 시민의 일상 속으로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접점에 서 있는 존재였다. 그래서 경찰을 말한다는 것은 곧 국가와 공권력을 말하는 일이었고, 민주주의를 말하는 일이었다.
칼럼을 쓰는 동안 우리 사회는 수없이 많은 변곡점을 지나왔다. 거대한 사건과 격렬한 논쟁, 제도의 개편과 경찰개혁 약속이 반복되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때로는 시민의 신뢰를 얻었고, 때로는 깊은 실망과 질책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해진 것이 하나 있다. 문제의 본질은 언제나 ‘얼마나 강한 경찰인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충성하는 경찰인가’라는 점이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찰의 정당성은 권력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그것은 국민의 명령, 바로 헌법에서 비롯된다. 더 많은 권한이나 더 강한 통제만으로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오히려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국민의 선택에 책임지는 경찰만이 자유와 안전을 함께 지켜낼 수 있다. 이것이 지난 17년 동안 수많은 사건과 논쟁의 터널을 빠져나오며 내가 도달한 결론이다.

이 책은 거창한 이론서도, 단정적인 개혁 설계도 아니다. 신문 칼럼이라는 짧은 형식 속에서 그때그때의 현실을 바라보고, 질문하고, 기록한 생각의 모음이다. 그러나 그 기록들을 다시 묶으며 나는 하나의 원리가 일관되게 흐르고 있음을 발견한다. 민주와 정의라는 가치, 그리고 그 종착점에 놓인 ‘국민이 직접 제정ㆍ개정한 헌법에 충성하는 경찰’이라는 생각이다.
경찰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제복을 입은 이웃이고, 동료 시민이다. 우리가 어떤 경찰을 선택하느냐는 결국 우리가 어떤 사회를 살아가고 싶은지를 묻는 일과 다르지 않다. 이 책이 독자 여러분에게 이러한 단 하나의 질문만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어떤 경찰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을,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2026년 2월 4일,
봄이 시작된 날(立春)에

글쓴이 이상훈

저자 및 역자 소개

프롤로그




우리는 어떤 경찰을 가질 것인가

경찰을 생각하는 일은 늘 쉽지 않았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경찰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평온한 일상 속에서는 잊혀진 존재가 되곤 했다. 그러나 사회가 흔들릴 때마다,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오를 때마다 경찰은 언제나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지난 17년 동안 신문 지면에 칼럼을 쓰며 내가 가장 자주 되돌아본 질문도 바로 이것이었다. 우리는 어떤 경찰을 가질 것인가.

이 질문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진학한 후부터, 나는 경찰을 단순한 직업이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의 제도로 바라보게 되었다.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역할인 동시에, 국가권력이 시민의 일상 속으로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접점에 서 있는 존재였다. 그래서 경찰을 말한다는 것은 곧 국가와 공권력을 말하는 일이었고, 민주주의를 말하는 일이었다.
칼럼을 쓰는 동안 우리 사회는 수없이 많은 변곡점을 지나왔다. 거대한 사건과 격렬한 논쟁, 제도의 개편과 경찰개혁 약속이 반복되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때로는 시민의 신뢰를 얻었고, 때로는 깊은 실망과 질책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해진 것이 하나 있다. 문제의 본질은 언제나 ‘얼마나 강한 경찰인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충성하는 경찰인가’라는 점이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찰의 정당성은 권력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그것은 국민의 명령, 바로 헌법에서 비롯된다. 더 많은 권한이나 더 강한 통제만으로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오히려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국민의 선택에 책임지는 경찰만이 자유와 안전을 함께 지켜낼 수 있다. 이것이 지난 17년 동안 수많은 사건과 논쟁의 터널을 빠져나오며 내가 도달한 결론이다.

이 책은 거창한 이론서도, 단정적인 개혁 설계도 아니다. 신문 칼럼이라는 짧은 형식 속에서 그때그때의 현실을 바라보고, 질문하고, 기록한 생각의 모음이다. 그러나 그 기록들을 다시 묶으며 나는 하나의 원리가 일관되게 흐르고 있음을 발견한다. 민주와 정의라는 가치, 그리고 그 종착점에 놓인 ‘국민이 직접 제정ㆍ개정한 헌법에 충성하는 경찰’이라는 생각이다.
경찰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제복을 입은 이웃이고, 동료 시민이다. 우리가 어떤 경찰을 선택하느냐는 결국 우리가 어떤 사회를 살아가고 싶은지를 묻는 일과 다르지 않다. 이 책이 독자 여러분에게 이러한 단 하나의 질문만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어떤 경찰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을,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2026년 2월 4일,
봄이 시작된 날(立春)에

글쓴이 이상훈

도서차례

추천의 글 / 04
프롤로그 / 07


제1부 헌법에 충성하는 경찰

1. 헌법만 바꾸면 우리도 민주주의 잘할 수 있을까 / 16
2. 이제는 헌법에 충성하는 경찰을 보유하자 / 19
3. 경찰정책에도 철학이 필요하다 / 24
4. 순(巡)은 있는데, 찰(察)은 없었다 / 28
5. ‘경찰의 날’에 그려보는 우리들의 자화상 / 30
6. 경찰 제복의 무게는 엄하고도 중하다 / 34
7. 믿음직한 경찰과 당당한 법집행 / 38
8. 경찰개혁, 시도경찰청장 중심의 분권화로 / 42
9. 불법계엄으로 봉쇄당했던 국회, 국회경찰대를 창설하자 / 47
10. 무기력한 국가경찰위원회, 12.3 내란사태 때 뭐했나 / 51
11. 경찰의 책임수사 원년과 민주적 통제 / 55
12. 경찰청장직, 더 이상 정치적 전리품이 되어선 안된다 / 67
13. 잇단 경찰청장의 중도 사퇴 유감 / 72
14. 또 대통령이 나서니 범인 금방 잡은 경찰 / 75
15.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헌법에 충성하는 경찰’ / 79


제2부 현장 치안과 시민의 안전

16. 음주운전의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 90
17. 이래도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을까 / 94
18. 음주운전 살인자와 술 권하는 공범들 / 97
19. 학교 안전에 학교전담경찰관의 전문성 적극 활용해야 / 101
20. ‘학교보안관’ 제대로 정착하려면 / 105
21. ‘학교보안관’ 사업, 경비업법 적용해야 한다 / 108
22. 정부세종청사 保安도 위험하다 / 112
23. ‘전북형 셉테드’가 오고 있다 / 115
24. 경찰 바디캠 도입으로 확 바뀔 치안현장 / 118
25. ‘범죄예방기본법’의 제정과 ‘참여치안’의 의미 / 123
26. 경찰과 민간 경비 ‘치안 파트너십’ 확충을 / 134
27. 보안산업과 산업보안 / 137
28. 치안공조와 민간경비산업 육성을 위한 경비업법 진단과 제언 / 141
29.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 147
30. 아파트 경비원의 권한ㆍ자위권 보장해야 / 152
31. 새로운 경찰학: 국가를 넘어서는 소비자 중심의 공감치안 / 154


제3부 민주경찰의 새로운 지평, 자치경찰

32. 대통령의 자치경찰제 공약 어디쯤 가고 있을까 / 162
33. 경찰법과 지방자치법 / 167
34. 자치경찰제, 시작이 중요 / 170
35. 새 자치경찰법안, 디테일 잘 살려야 / 174
36. 자치경찰제, 이대로라면 경찰권 비대화도 못 막아 / 177
37. 수사권 없는 자치경찰을 경계한다 / 182
38. 시민 목소리 빠진 자치경찰제 논의 / 186
39. 자치경찰제, 국가경찰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 190
40. 자치경찰제와 소비자주권 회복 / 194
41. 자치경찰에서 ‘자치’는 수식어가 아니다 / 198
42. 자치경찰 100일의 경험과 평가 / 202
43.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의 회고와 전망 / 206
44. 자치경찰제 시행 1년의 성과, 그 강물 같은 변화 / 210
45. 부축받는 자치경찰제, 홀로서기 어렵다 / 214
46. 맞춤형 자치경찰 예산 운영 길 터 줘야 / 218
47. 비효율적 자치경찰제와 새 국회의 과제 / 221
48. 주민중심으로 경찰의 목표와 역할을 다시 쓰는 자치경찰제 / 226
49. 대전형 자치경찰, 청출어람(靑出於藍)이어야 / 231
50. 제2기 대전자치경찰 위원 추천 유감(遺憾) / 235
51. 자치경찰, 민생치안으로 온다 / 239


제4부 지방시대와 국민이 바라는 경찰

52. 담마기금(擔麻棄金), 취함과 버림의 지혜 / 244
53. ‘사건의 지평선’ 너머 지방시대로 / 248
54.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 다시 열광하려면 / 252
55. ‘9월 4일’을 기억하는 파리 지하철역 / 256
56. 분노 사회와 범죄자들 / 260
57. 극단적 선택의 나라,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 / 264
58. 김혜수의 소년심판과 양희은의 작은 연못 / 268
59. 교제폭력 해법, 우리 일상의 권력구조를 돌아보자 / 272
60. 우리의 진실은 허구에 더 가깝다 / 277
61. 망치 든 국회의원 / 281
62. 대통령 오바마의 한 수 / 285
63. 윤석열 정부의 경찰 정책이 나아갈 길 / 289
64. 경찰국 출범이 의미를 가지려면 / 292
65. 이제는 국가경찰위원회를 개혁할 차례다 / 296
66.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 경찰대 개혁이다 / 300
67. 경찰 채용 필기시험에 ‘헌법’ 도입, 실효성 없다 / 305
68. 뛰어야 사는 인생, 마라톤 / 307